청보리 등 국산 조사료 유통가격, 수입보다 최대 40% 저렴

최근 쌀 생산과잉과 재고문제가 대두되면서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 쌀 대체작목으로서의 조사료 재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내산 조사료 수급 상황을 짚어보고 쌀 대체작목으로서의 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 쌀 대체작목으로 조사료 재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선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쌀 대체작목으로 경제성 충분
국내 조사료의 연간 소요량은 약 55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양질의 사료작물은 230만톤(41%), 볏짚은 225만톤(40%)이고 나머지 105만톤은 수입 조사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선 양질의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20년까지 수입 조사료를 대체해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을 90%까지 늘리기 위해선 약 5만ha의 조사료재배 면적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

축산 전문가들은 국내산 조사료 1ha 재배시 수입조사료 400만원의 대체효과가 발생, 5만ha 재배시에는 2000억원의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논에서 타 작목 재배시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벼 재배를 통한 쌀 생산소득은 ha당 623만9000원, 총체벼 재배시 577만2000원, 사료용 옥수수 재비시 61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 대체 사료작물 재배가 소득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일리지 기준으로 톤당 4만원의 수확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일정 부문 소득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격에 있어서도 청보리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국내산 조사료의 유통가격이 수입 조사료 대비 20~4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분석돼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화된 농지 확보·단기임대 농지 자경인정 필요
이처럼 조사료 재배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국내산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선 규모화된 농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쌀 대체 타작물 재배 정책을 통해 용도 전환되는 간척지 등 규모화된 농지를 우선 조사료 재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의견이다.

현재 간척지 내 농업용지는 3만394ha로 이중 조사료 재배지는 8%인 2543ha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조사료 생산시 단기임대 농지에 대해 자경인정이 될 수 있도록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사료 재배농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논에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식량작물로 인정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 논 주인이 사료작물을 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농지법 상에 단서조항 부기로 자경 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운송비가 2배 가량 높은 도서지역(제주도)에 대한 장거리 운송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국내산 혼합조사료에 대한 장거리 유통비 역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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