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농림특례규정 개정 시행

조사료 종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종자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들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사료 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그동안 농협 축산경제와 조사료 재배농가 등에서 국내산 조사료 자급율 향상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은 면세로 공급되고 있었으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종자 등은 과세로 공급, 같은 조사료 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와 함께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요인이 돼 왔다. 
 

따라서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목초종자 등은 해당 농·축협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함혜영 농협 축산자원부장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농가 부담이 연간 7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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