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신규 지원

 -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에 퇴비화 시설 추가
 

올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해 악취측정 ICT(정보통신기술) 기계·장비가 새롭게 지원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퇴비화 시설이 추가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이 처리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처리시설은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60%(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2.0%, 민간기업 등 3%) 비율로 추진되며,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농업경영체법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는 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새롭게 지원된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추가된 퇴비화를 비롯한 퇴·액비화 부문은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에너지화 부문은 국비 50%, 지방비 20%, 국비융자 20%, 자부담 10%로 지원된다.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착촌분뇨처리에는 국비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비율로 지원된다.
 

액비저장조는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 한해 국비보조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비율로, 액비유통센터·액비살포비는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각각 지원된다.
 

한명관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주무관은 “개별처리시설의 사업비 지원액을 현실에 부합하게 한우·젖소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고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액도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광역악취저감, 가축분뇨처리 등과 관련해 축산환경관리원이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 환경부 등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별처리시설 대상농가는 오는 20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내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토록 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 내년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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