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교체 따른 비용 손실은 고스란히 업체 몫

막걸리업계는 최근 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라벨지 표시기준 변경 등의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의 명목으로 오는 3월까지 라벨지 변경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9일 또 다시 과음경고문구를 재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막걸리 업계의 경우 최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한 업체당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한번 생산한 라벨지를 평균 1~3년간 사용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년도 되지 않아 표시기준을 2차례 바꿔 이에 대한 손실은 오롯이 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특히 해당 문구는 당초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에서 지난 9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거의 유사해 업계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막걸리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음경고인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꿔 수정 고시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막걸리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에 따라 수입산을 외국산으로 표기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고시에 따라 영양정보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현재 막걸리제품 라벨의 표시기준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7곳에 달해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막걸리업계는 각 부처의 새로운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기존의 라벨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라벨을 제작해야 하며 이미 병에 라벨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공병까지 폐기해야 해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막걸리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막걸리 제조업체중 물동량 움직임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는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라벨 교체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른다”며 “전국 600여개 막걸리업체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수 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한국막걸리협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표시기준 변경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고시의 시행기간을 내년 1월 1일로 유예해 해당 내용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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