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종문 에덴상회 대표((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울산지회장)

-청탁금지법 여파…매출 급감

-지방 중도매인 도산 '불보듯'

-시설·물류시스템 개선으로 열악한 복지 해결방안 모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방도매시장의 식자재 주요 납품처인 중소규모 식당들이 문을 닫고 대규모 식당들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문량을 줄이면서 중도매인들의 매출은 5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도산은 불 보듯 뻔합니다.”

20년 넘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감종문 에덴상회 대표는 청탁금지법여파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경기침체 여파가 더 큰데다 지난해 말부터 평년 대비 기온이 높아 겨울채소의 품위가 좋지 않고 저장기간도 줄어 가격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과일은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소비가 20% 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적자에 허덕이는 중도매인이 늘고 있으며 도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감 대표는 “시설노후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도매시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발길을 끊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지방도매시장은 개설자와 관리사무소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현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산품 등을 파는 업체들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 내 도·소매 혼재는 관리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며 “도매시장이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1990년대 모습에 머무르게 된다면 전통시장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시설부터 환경, 물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 대표는 “지방도매시장의 영업이 침체되고 중도매인의 복지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와 관리사무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인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농산물을 적재·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매장이 협소해 경매를 건물 밖에서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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