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촌융복합사업자 '우대'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법안' 통과 무산…농업계 "안타까워"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5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 촉구 결의안’과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농촌융복합산업 규제 완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신설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얻어 시설설치를 할 수 없는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신설한 주요 이유는 농촌지역 입지규제로 설치가 제한된 음식점 영업시설, 숙박업 시설 등을 농촌융복합시설에 포함, 예외적으로 허용키 위한 것이다. 또한 소규모 농촌융복합사업자 우대 근거 규정은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유통과 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마련됐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영체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존속한 550개 경영체 매출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1억원 미만 사업자는 20%에 달하는 반면 매출액 50억원 이상 사업자는 3%에 불과한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약 개발 효율성↑·사고 방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약원제의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사항을 정부의 시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정부가 농약원제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키 위해 농약업체가 등록 취소되는 모든 농약을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업체가 회수나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회수·폐기, 그 비용은 해당업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농약과 농약원제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아지고, 등록이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의 시중 유통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진청장 직권으로 수거·폐기하고 위반 농약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정·불량 농약이나 원제가 농업인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수입위험 분석 재실시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라도 국제기준 변경 등 특정한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위험분석이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해당지역을 경유한 검역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시’ 또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시’ 에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절차다. 이 같은 근거의 신설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근거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관련 역학조사 시 금지되는 행위에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추가하고, 출입 및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 주체에 식용란 뿐 아니라 종란도 포함시키는 등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도록 했다.

#훈증더미 관리감독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채된 감염목 등을 훈증처리 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같은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훈증더미의 관리감독 체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돼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 무산

한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상정된 법안 중 유일하게 계류, 농업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법률안은 앞서 공청회에서 찬반 입장이 엇갈렸지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기대감이 무르익었다. 찬성 입장에서는 농업인 대표조직의 권한 및 위상제고,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농정 협치, 행정기능 혁신, 농업인 권익향상 기여를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회원가입률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재정 확보 문제 등으로 신중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 정책 결정에 참여, 정책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의견과 옥상옥 문제 야기 등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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