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관련법령 개정안 대표발의

해사소송 전담 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진구갑)은 해사법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학계에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영국,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에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 소송비용의 해외유출을 줄이고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해사법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분쟁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해양법률서비스 산업이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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