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 폭이 넓어지고 개방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농업 부문 각료선언문에서 시장접근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substantial reduction)''의 원칙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상당부분 관세 감축과 국내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라운드가 출범했다고 당장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일정에 따라 새로운 규범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3년간 벌어질 분야별 세부협상, 특히 농업협상과정에서 결과가 실질적인 개방폭과 범위를 결정하고 합의하게 된다.
품목별 양허표는 2003년말로 예정된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각료선언문에는 환경보호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 non-trade concerns)''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세감축과 국내보조금 삭감에 대한 세부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여지가 남아 있다.

■고율관세
농업 부문의 3대 협상분야인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이다. 이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는 관세 감축의 비율과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향후 세부협상의 관건이다.
UR협상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전체 관세를 기준관세율에서 10년간 36%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24%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나라별로 중요 품목은 10년간 10%만 관세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10년간 전체 관세는 24% 줄이되 중요품목은 2004년까지 10%만 감축하면 됐다.

그러나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UR때 보다 관세감축의 비율이 높아질 것인데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 인정여부는 앞으로 세부협상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늘과 고추, 참깨, 조제분유 등 현재 고율관세 품목들이 관세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쌀 협상에 간접영향
쌀 협상은 이번 뉴라운드 출범여부에 상관없이 UR협정에 따라 2004년 협상이 이뤄진다. UR협상에 유일하게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화할 경우 쌀도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해진 관세감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내보조 감축은 쌀, 보리, 콩에 영향
WTO에서 감축대상으로 규정한 국내보조는 생산이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대표적이다.
UR협상에서는 선진국은 국내보조금을 10년간 20%, 개도국은 13.3% 감축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보조금은 1995년부터 조금씩 감소해 2004년에는 1조4900억원으로 줄이게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약 90%가 쌀수매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2004년에는 정부의 수매량은 470만∼480만석 정도로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이번 각료선언문에 실질적인 감축을 명시했기 때문에 세부협상에서 국내보조 감축비율이 UR 당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럴 경우 정부 수매사업이 이뤄지는 쌀과 보리, 콩에 대한 수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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