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안에 도매법인 설립해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부류가 불법시장이 될 상황에 처했다.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없이 시장도매인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을 둬야 하는 부류로 지정돼 있다.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오는 8월 23일까지 도매시장법인을 둬야 하는 부류의 폐지나 개정,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여건 변화를 매년 분석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만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산부류를 도매시장법인을 둬야 하는 부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부류는 불법시장이 된다.

이처럼 수산부류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해수부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해수부가 그동안 도매시장 실태와 현실여건 변화를 분석하지 않고 이를 사실상 방치, 법령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도매시장법인을 만들려고 해도 기존에 수 십 년간 시장도매인제로 운영되던 시장에 불과 5개월여만에 도매시장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매시장법인을 둬야 하는 부류에서 수산부류를 제외할 경우 다른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오는 8월 23일까지로 유예된 시행규칙의 조항을 재차 유예하거나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를 불법시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해수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농안법 전문가는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부류가 불법시장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해수부가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매시장의 문제는 유통종사자의 생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출하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수부에서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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