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된 골프장은 앞으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내년 1월까지 시한을 주고, 이 기간내에 공사를 재개·착공하지 않는 골프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공사재개 또는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 2년이 경과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기간내에 미착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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