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서 요구·입지제한지역 대책 없어 더딘 진행
유예기간 연장·설계비 경감 등 ‘요청’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이 넘는 농가들이 무허가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축산업계가 나서 적법화 추진이 전개되고 있으나 실제 추진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국회와 연대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하고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홍성·예산)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관련 기관·단체,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담회’<사진>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 2.4%만이 적법화 완료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12만6000농가 중 6만190농가다. 축종별로는 한우·젖소가 5만2469농가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으며, 돼지 3158농가, 닭·오리 4563농가가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농식품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448농가로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진척이 더딘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의 협조가 미흡한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시·군의 무허가추진반 구성이 저조해 농가가 적법화 신청시 해당 시·군의 행정지원이 비협조적이고 지자체별 건축 및 환경 관련 각기 다른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부장은 “적법화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민원문제 등으로 지자체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지자체 적법화 독려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측에 전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먼저 3개 관련 부처 장관이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합동 서신을 마련해 송부해 줄 것과 환경부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동의서 등 요구없이 적법화를 권고토록 문서를 시달해 줄 것, 국토부는 건축 인허가 관련 설명자료를 제작·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가별 적법화 점검표를 마련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불가 요인을 분석해 추가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검토와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사용중지 명령의 예외조치,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명확화, 설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법률 개정, 낙농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 30개 지자체 선정 적법화 집중 지원
이같은 요구에 안규정 농식품부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진행상황도 중앙부처 TF 구성과 매월 영상회의를 열어 점검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앙상담·점검반을 구성해 적법화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원이 많은 3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에 무허가축사 정보관리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운영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설개선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내심 막연히 안도했지만 이제는 눈앞에 닥친 상황이 됐다”면서 “비록 국가의 방침은 한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축산농가 절반이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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