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타 벌률과 관계 재설정 필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적용조차 배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신법우선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단계를 주로 규정하는 수산물 유통법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농안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수산물 유통법 때문이다.
  
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 정보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품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뱀장어를 가격교란이 심한 품목으로 보고 위판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강동수산에서 해수부측에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강동수산은 농안법에 규정된 도매법인으로 위판장 의무화 품목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산물 유통법이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농안법을 준용해 강동수산에서 뱀장어를 취급토록 허용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뱀장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정부가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독점시장을 만들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농안법 전문가는 “수산물 유통법이 상품 유통의 기본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수산물 유통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농안법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문제”라며 “우선 농안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지단계부터 도매시장까지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된 법률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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