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의 권장유통기간이 냉장 기준 45일로 설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계란 권장유통기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권장유통기간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계란 기간 신설로 앞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시나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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