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1만여명이 지난 14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산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하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골자여서 낙농가들의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면 시행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부작용이 컸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저가 입찰제 개선은 낙농가들의 숙원이 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한 이후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일종의 ‘부당염매’ 조장으로 나타난데 이어 도농간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물류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우유를 공급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납품마저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입찰단가를 형성한다는 명분아래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를 학교우유급식 사업 지침에 포함시켜 낙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는 200㎖당 436원으로, 이를 지자체의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 비율인 투찰률을 도입할 경우 330원대로 떨어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불신조장 및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 제도로 치부돼 온데이어 물가협회 조사 원가까지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에 포함키로 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학교우유급식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공공재 성격이 짙은 학교우유급식의 특수성을 고려,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균형있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유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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