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감시·감독 시스템 마련 등 신속 대응 필요


중국 농업부가 올해 엄격한 휴어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과 안지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어제와 관련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국의 휴어제도는 중국 농업부 수산생물자원보호강요에 근거한 ‘해양하계휴어제도’에 따른 것으로 중국 정부는 매년 휴어제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휴어기(조업금지기간)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휴어기 위반이 2차례이상 적발되거나 해상검문에 저항할 경우 감시대상이 되는 동시에 관계기관이 이를 공유해 정부보조금 지원 제외 등으로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 발표된 휴어제 세부계획에 따르면 통상 6월에 시작되던 조업금지기간이 5월로 앞당겨져 전체 조업금지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연장됐고 정치망 어업 금지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동시에 금지어업 유형도 확대됐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휴어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연안의 수산자원이 회복돼 우리나라와 중국사이의 바다에서 회유하는 수산자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중국 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불법어업에 대한 자율관리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휴어제가 확대되면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국에서의 어획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수역에서 불법어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지은 연구원은 “중국의 휴어제 확대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불법조업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에 단속을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어업지도선의 대형화, 틸트로터,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시스템 도입, 어업관리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실장은 “중국의 휴어제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지난해 어획량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톤이 무너진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휴어제와 휴어직불제를 도입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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