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임원의 임기 개정과 관련한 협회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했지만 개정안이 부결됐다.  

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2017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재 4년 단임인 협회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돼 다음달 26일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과 보고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제1검정소 인근부지 고정자산 매입안, 19대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승인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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