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축 전염병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생존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지난달 13일 충북 보은을 마지막으로 한달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되지만 AI(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까지도 의심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축산인들은 본인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면 이웃농가에까지 피해를 입힐까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축질병 근본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 소유자에게도 방역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이른바 ‘가축방역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 이후 축산업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고 가축질병이 다발해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축방역세가 도입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목적세로 신설되며, 납세의무자는 가축 도축 당시 소유자 및 계란·원유 판매 당시 소유자나 사육마릿수 조사 시점의 가축 소유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같이 가축방역세 도입이 공론화되면서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축질병은 국가적 재난이며, 전파경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에 방역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만큼 검토 시기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자단체들의 이같은 주장 외에도 가축방역세의 도입으로 오히려 농가들이 세금을 냈다는 안도감에 방역에 소홀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농가와 미발생 농가간 발생 빈도에 의한 축종간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농가들을 이해시키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의 도입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가축방역세는 가축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농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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