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출하대금 체납…안양청과·태원 지정취소 돌입
타시장 도매법인과 인수·합병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해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비지 접근성, 연계성이 뛰어남에도 도매시장법인의 부실경영, 출하대금 미정산 등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안양도매시장 유통인에 따르면 현재 안양청과에 대한 법인지정취소 3차 청문결과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정취소는 유예됐지만 안양청과의 경우 안양도매시장에 발을 디딘 2013년 10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유예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안양청과는 안양도매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중도매인 모집, 출하처·소비처 확보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태원은 1998년 안양도매시장 개장 초기부터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출하대금이 27억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확인한 피해 농업인 만해도 113명에 달한다.

과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었던 백화청과가 부도가 나 농업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50%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개설자가 매년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법인의 영업,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27억원이 넘게 된 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라며 “개설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어 지정취소를 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타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도매법인과의 인수·합병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지급금 승계 등이 이뤄진다면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청과와 태원은 또한 최저거래 금액 미달, 시에 납부해야 하는 시장사용료도 체납한 상황이다.

안양도매시장 관계자는 “태원, 안양청과에 대한 부실경영과 도매법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님에도 시에서는 마땅한 법인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 허가를 해주거나 지정취소를 유예해 왔다”며 “몇 년 전부터 시장 내부에서는 안양도매시장이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청과, 태원에 관한 사항은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안양도매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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