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상범죄 대응력 저하···해양주권 적신호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시켜 부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책임을 물어 해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된 바 있다.

따라서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감원됐다.

이같은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가져왔다. 실제로 마약·밀수 등의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본부로 축소되면서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로 인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