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화사업은 계열업체가 생산자재를 농가에게 제공하면 농가는 닭을 키워 주고 일정한 사육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소득을 증대하고 계열업체는 그 닭을 가공, 유통, 판매해 이윤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열업체와 농가의 관계는 기업과 재택 근무 종업원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계열업체는 직원에 해당하는 사육농가의 육계사육 성적을 평가하려 한다. 이는 마치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 몰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적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계열업체가 농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방식이 있다. 절대평가방식은 사전에 육계 생산성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기본 사육보수(사육수수료)에 보너스를 더해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상대평가방식은 육계사육농가를 한 집단으로 하고, 육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 성적이 좋은 농가로부터 서열을 매기고 집단의 평균 생산성을 초과하면 보너스를 지급하고, 미달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어느 방법을 막론하고 계열업체가 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손색이 없으나, 평가를 받은 농가들은 불만이 많다. 따라서 계열업체와 사육농가가 합의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방식 개발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평가방식을 쓰고 있고, 상대평가방식은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지만 업체는 상대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고, 사육농가는 절대 평가방식을 일정 부분 수정 후 사용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절대평가방식인 평정 척도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육계 계열화사업에서도 상대평가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되고, 절대평가방식의 단점을 고쳐 쓸 생각도 해야 한다. 목표 생산성만 적절하게 조절하면 절대평가방식도 하자가 없는 평가방식이기 때문이다.

육계사육농가 평가의 궁극적 목표가 농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농가의 사육기술(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돼야 한다.

육계 계열화 평가대상 그룹에 회사직영농장이나 직원의 친인척이 경영한 농가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축사를 보유한 농가만으로 구성돼야 한다.

육계 수직계열화사업 상대평가방식에서 상·하위 10% 자료를 제외한 후 평균값을 산출한 뒤 다시 서열을 매기는 현행 방식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대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가 간 경쟁만 부추기는 독소조항으로 밝혀졌으므로 중단돼야 하고, 극단적인 사례 농가만 제외시킨 후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 

육계 계열화 사업에서 사육농가협의회가 기업의 노조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사육농가협의회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축산계열화법에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법적보장이 없는 협의회는 유명무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계사육농가의 수익구조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사육보수 비중이 성과급에 해당되는 보너스 및 각종 보조 합계액 비중보다 적은 구조이다. 따라서 사육보수(사육수수료) 비중이 각종 보너스 및 보조금 합계액 비중보다 높아야 사육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평가 그룹간 동질성이 전제돼야함은 물론, 생산자재에 대한 동질성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병아리 및 사료 품질 인증제를 전제로 상대평가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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