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채취물량 미확인·축소신고 빈번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닷모래채취 업체의 실 채취물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바닷모래채취 단지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검량사를 통해 실 채취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골재채취 선박의 검정보고서상의 선창용적을 기준으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했다.

그 결과 8개 바닷모래채취 업체가 355회에 걸쳐 실제 골재채취량인 131만1251㎥보다 적은 118만7141㎥만 신고, 12만4110㎥의 골재채취량을 축소신고해 단지관리비 2억1570만3180원을 과소납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측에 과소납부된 2억972만2722원의 관리비와 가산금 3813만1404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납품하는 물량도 채취량을 속여서 보고하는 걸 보면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바닷모래채취단지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며 “관리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축소보고한 업체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사업에도 채취량을 축소보고하는데 민수용 모래에 대해선 얼마나 많은 축소보고가 있었겠나”고 반문하며 “모든 바닷모래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그간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채취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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