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대표발의

 

북한의 무분별한 어업권 판매에 따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1일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과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대북차단 및 현대화법은 미국 행정부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품·농산물·어업권·직물 등의 구매나 획득, 북한에 대한 전화·통신 서비스 제공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어업권과 원유공급, 직물구매 등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법 시행시미국 국내법을 통해 북한의 어업권 구매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 하원이 발의한 대북차단 및 제재현대화법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예전부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중국으로 어업권을 판매하는 것을 제재,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회사 ZTE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북한과 어업권을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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