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전 살처분 규모별 인력·자재 동원
저병원성 AI도 심각단계로 방역조치 대응
AI 위기경보 3단계로…장관회의 개최 구축

정부가 2014년, 2015년, 2016년 등 수차례 방역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대책과 현장의 방역조치간의 괴리가 지속돼 왔다. 특히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방역실태 점검이 미흡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질병 발생 이전의 대응체계와 초동 대응을 강화키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① 평시 방역 강화
② 질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초동대응 강화
③ 방역지원 시스템 효율화
④ 축산업계가 바라본 방역개선대책

# 사전 살처분 동원 계획 수립 제도화

우선 질병에 대한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키 위해 지자체가 사전에 살처분 규모별 인력·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제도화하고 시·도 요청시 군 재난구조부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더불어 방역기동대를 신설해 농장 소독·살처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가상방역훈련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감독관을 파견, 대응체계를 평가키로 했다.

농가의 경우 신규 축산업 허가시 살처분·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사전 확보를 의무화하되 기존 축사는 5년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 저병원성 AI도 심각단계로 대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중·일 가축질병 방역기관간 국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동아시아 AI 철새 예찰 협력사무소와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에 AI 연구소를 설치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 AI 발생시에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국내 유입에 대비토록 하고 국내 검출·발생시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저병원성이라도 농장 발생시 심각단계로 대응키로 했다.
 
# 조기 감지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국내 유입 조기 감지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방역본부내 철새분변·폐사체 수거 전담팀 구성 △대학·연구소 신고 의무화 △지자체 야생조류 AI 1차 확신 권한 명문화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 도입 △간이 진단키트 공수의 사용 허용 △도압장, 도계장, 도축장 검사 제도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 AI 위기경보 3단계로 단축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에서 ‘관심,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조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대응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키 위해 기존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수매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계열농장은 계열업체가 자율 수매·비축하고 비계열농장은 정부 수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에 수매·도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동제한과 관련해선 식용란은 500m 내는 폐기하고 3km 내는 반출금지토록하되 가공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 하에 이동 가능토록 했다.

한편 방역대 해제와 재입식에 대한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2개소 이상 방역대가 겹쳐 있는 경우 마지막 지정 방역대 해제 기준일에 일괄 해제하고 재입식 승인도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등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승인하고 재입식시에는 방역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때 재입식 시험축의 일령은 4~12주 산란계 중추 또는 웅추로 확대하고 시험축 마릿수도 축사규모별로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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