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 작물보호제 외 사용금지 원칙
현장인식·사용등록 미진…관련 지도·교육 절실
내년말부터 나머지 농산물 확대…안정적 정착 과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해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된 이후 100일 지났다.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작물보호제 이외의 작물보호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LS의 시행은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평가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아직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시행 100일이 지난 PLS와 관련한 모든 것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허용물질 외 사용 금지 ‘원칙’

지난해 12월 31일 1차로 시행된 PLS는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작물보호제 이외의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규제대상물질에 대해서만 사용기준을 제시(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하던 것에서 나아가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사용을 0.01ppm으로 제한해 원칙적으로 금지(허용물질 목록화제도(PLS))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잔류농약검사기준은 잔류농약허용기준(MRL)이 설정된 경우는 MRL을 따르되 미설정 작물보호제의 경우 기존 코덱스 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0.05ppm 이하이던 게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글로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의 경우 콩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 MRL이 설정되지 않아 코덱스 기준인 20ppm이하가 적용됐지만 PLS에 따르면 0.01ppm이하여야 한다. 코덱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자의 경우는 유사작물인 감귤의 기준인 0.5ppm을 따랐지만 PLS에 따라 0.01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나 코덱스 기준이 없던 배추와 같은 작목도 우리나라 최저기준인 0.05ppm이 아니라 0.01ppm을 적용받게 된다.

# 안정적 정착 과제

이 같은 제도는 일본(2006년), EU(2008년), 대만(2008년), 미국(1960년대) 등에서는 이미 도입돼 전세계 600여종의 작물보호제 성분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밤, 호두, 은행, 잣 등 땅콩 등 견과류와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등 유지 종실류를 비롯해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지난해 12월 PLS를 시행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 나머지 농산물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PLS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관련 지도와 교육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소작물이나 유사작물 등에 대해서 사용등록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해 PLS 도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어린 관심이 많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는 제고되겠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많아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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