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진행한 9100여개 식품취급업체중 위반업체로 적발된 총 5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위반율은 2014년 상반기 1.7%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2015년부터 개학 전 학교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전수 점검 등의 범정부차원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위반업체의 주요 적발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과 재발방지 교육,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의 병행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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