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무위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 위한데 따른 것이다.
농해수위는 나아가 이번 농해수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물 가액기준을 상향시켜서라도 농축수산업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어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감하자 국회 농해수위가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안 심사를 하는 정무위에 우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는 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첫 명절인 설을 보낸 농산물 유통업계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백화점의 매출액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역신장한데 이어 대형유통업체 역시 건강식품을 제외한 모든 선물세트 판매가 감소했다.
유통업계의 매출감소를 견인한 품목은 한우로 나타나 한우농가가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축산물 선물세트 시장은 20% 내외 감소했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자체가 옅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유통되는 사과, 배의 비중이 각각 33~43%, 49~64% 등 절반에 육박해 설 특수를 잃어버린 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했다. 사과, 배의 소득 감소액이 적게는 5%, 많게는 15%에 달해 연간 528억~1538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 사이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거나 선물가액 기준이라도 상향시켜 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설을 거치는 과정에서 농가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국회 농해수위도 두 손 놓고 있을 수 만 없었을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제기한데 대해 농축수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농축수산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거창한 말보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게 더 급한 농축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