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가 재해 안전망 구축

산림청이 밤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9일 충남 청양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밤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인 설명회는 전국 밤 생산자·단체에게 재해보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률과 가입면적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밤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서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자기부담비율도 10%, 15%, 20%, 30%, 4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험요율 8%, 자기부담비율을 20%로 가입하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4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900만원을 받게 된다.

재해보험 판매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업은 재해에 취약하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어려워 임업인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설명회, 교육·홍보 등을 통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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