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활꽃게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어기내 포획된 활꽃게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한 것으로 8월31일까지 도매법인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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