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활꽃게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어기내 포획된 활꽃게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한 것으로 8월31일까지 도매법인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재를 받게 된다." 농수축산신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현장] 조생 양파, 생육환경 열악해 작황 부진…‘엎친 데 덮친 격’ TRQ까지 충남도, 도민이 함께 하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첫 삽' [Issue+] 무너져가는 낙농 기반, 풀어야 할 문제들 세종중앙농협, 꽃사랑·자연보호 운동 전개 부여군, 수박농가 비상...수정 장애·생육 부진 등 농가 1903곳 피해 예상 축단협, 축산업계·농가 살리는 입법 활동 촉구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Issue+] 대두박 국제 시장 동향과 미국 대두박 산업 전망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 발표 신중한 접근 필요 [주목] 로봇착유기, 노동력 40%↓·우유생산량 2~5kg↑‘이목 집중’ 계란자조금, 미납금 132억…거출율 높이기 위해 미납금 탕감 방안 논의 우성사료, 4월 하절기 보강으로 농장 수익 극대화한다 지자체가 농촌재생계획 세우면 국비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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