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란·병아리 유통 대행업체 부도 원인

▲ 체리부로가 고려농장의 ‘종란’ 소유권을 주장하며 농장 안에 종란수집차량을 진입시켜 농장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육계계열화업체 체리부로와 종계사육농장이 ‘종란’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체리부로가 종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번지고 있다.

이번 종란을 둘러싼 분쟁은 종계농가와 계열업체 간 종란과 병아리의 유통을 대행하는 업체인 미림이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종계 3만2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충남 부여 소재 고려농장은 미림에게 종란을 개당 301원에 납품키로 계약을 맺었고, 체리부로는 미림을 통해 고려농장의 종란을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미림의 최종부도가 확정되면서 고려농장의 종란에 대해 체리부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체리부로는 미림과 종란납품 계약 시 양도담보계약서에 고려농장 측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고려농장 종란의 소유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농장은 미림과의 납품계약만 맺었을 뿐 체리부로와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아 제3자인 체리부로의 종란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농장은 체리부로와 미림과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연대보증란의 자필서명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상의 사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체리부로와 미림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체리부로와 농장간 종란 소유권에 대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미림의 부도가 확정된 다음날인 15일 체리부로 직원들이 고려농장으로 들어오는 사료차량을 가로막고, 양도담보계약서 내용이 포함된 팻말을 농장에 세우는 등 사실상 농장을 점거하고 있어 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농장 안을 점거한 체리부로의 종란수집차량이 AI(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농장에 출입한 기록이 밝혀지면서 체리부로의 안일한 방역의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긍규 고려농장 대표는 “최근 익산에서 AI가 다발해 농장주인 본인도 두달째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리부로는 농장의 방역은 무시한 채 AI에 감염된 농장 출입기록이 있는 차량으로 농장을 점거했다”면서 “미림의 부도로 4억3000여만원의 채권이 남아있어 농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열화업체는 농장점유 및 업무방해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AI로 인해 종란을 구하기 어려워진 계열업체에서 무리하게 종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창섭 체리부로 부회장은 “현재 법원에서 양도담보계약서를 인정해 농장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소유권이 체리부로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종란을 처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농장의 진입로 차단 등은 종계장을 AI로부터 지키고자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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