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 확대·그룹화 대응…지속적 확대
소면적 전용약제 활용 어려워…농업인 불이익 최소화해야
등록시험 소요시간·비용 커…개별 전용약제 등록 한계

-(상)PLS란 무엇인가
-(하)현장의 목소리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식품안전성이 강화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 세계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 PLS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가 큰 만큼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2차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해야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역 기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PLS관련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PLS 시행 시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농약 검사기준(MRL) 미설정 시 코덱스(Codex), 유사농산물 적용기준 등이 아닌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적용되는 등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PLS 시행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전용약제 사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화된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 산지에서 전량 폐기해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농업인의 교육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농업인의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등록 문제다. 전용약제가 없는 경우나 소면적 재배품목 등 전용약제 활용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유사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해오던 부분에서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물보호제 제조업체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작물별로 등록된 작물보호제만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등록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커 모든 품목에 개별 전용약제를 등록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직권등록 확대·그룹화로 대응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직권등록 확대와 그룹화를 통한 대응을 추진 중이다. 우선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수집해 기존 등록된 작물보호제의 적용을 확대하는 직권등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잔류성 검사, 약효·약해 검사 등에 대한 그룹화를 통해 그룹의 대표작물에 적용된 약제는 그룹에 포함된 작물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일본, 대만, 미국 등의 사례를 봐도 PLS 적용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작물을 그룹화해 등록과 적용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농업인이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긴밀하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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