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시 방역 강화
  ② 질병 발생 조기 감지 및 초동대응 강화
  ③ 방역지원 시스템 효율화
  ④ 축산업계가 바라본 방역개선대책


정부가 AI·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항상 제기됐던 문제중 하나가 현장 방역인력 부족과 함께 중앙단위의 질병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여기에 이번 AI·구제역 사태에선 농가의 방역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방역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 방역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이번 정부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가장 큰 변화이자 논란거리 중 하나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엄격히 묻는다는 데 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감액기준을 강화해 과잉지급을 방지키로 했다. 발생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강화하고 축종별 폐사율에 따라 감액토록 기준을 정해 폐사율 초과시 30%를 추가 감액한다. 또 농가주가 직접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토록 했으며, 역학조사 거부, 이동제한 위반,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비율을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차량 미등록,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기타 방역규정도 신설해 추가로 20% 감액키로 했다.
 

이와 관련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도 거래시세로 지급하던 것을 발생 직전 시세의 20% 내에서 산정토록하고 대신 ‘가축질병 치료보험’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 농가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5년간 3회 이상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과태료도 지금보다 2~3배 상향했다.

# ‘삼진아웃제·가축방역세’ 도입
 

특히 최근 5년간 1회 발생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발생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발생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를 부과하는 ‘가축방역세’를 도입해 방역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로 하고 도축당시 또는 사육조사 시점의 가축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축시가의 1%를 도축장 경영자 특별징수나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활용해 징수하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 방역정책국·방역감시단 신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조직도 확대된다.
 

농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방역 정책업무를 일원화, 평시에는 방역정책에 집중하면서 질병 발생예방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대신 검역본부에는 국장급의 ‘방역감시단’을 신설해 지역의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지휘·통제토록 했다.
 

지자체 역시 가축방역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대한 방역과 신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방역기동대’를 편성해 현장의 방역 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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