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과 관련해 지난 24~27일 4일간 서울시 양재 소재 aT센터와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종별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축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축산업계의 의견을 축종별로 살펴봤다.

■ 한우,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 조정해야
 

한우업계는 정부의 연 2회 전국 일제접종 실시 계획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일제 접종시기를 4월, 10월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난 2월에 전국 일제 접종을 시작했지만 추운 겨울에 질병이 다발하는 만큼 오는 2018년까지 일제접종 시기를 날씨가 추워지기 전인 4월, 10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몰지 확보 의무화에 대해서도 소규모 한우농가(번식) 등은 현실적으로 매몰지를 확보키 어려운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은 농가가 매몰비용을 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방역세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의 근원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정부가 지자체에 살처분보상금 20%를 부담시킨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힘을 합쳐 예산 당국을 대상으로 살처분보상금 등 방역관리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는 축산종사자 교육 내실화와 삼진아웃제 철회, 축산차량 GPS 설치 및 운용비 지원 등도 제시했다. 

■ 양돈, 과도한 이동금지 피해 없어야
 

양돈업계는 지난달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대한한돈협회가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면서 구제역 발생현황, 특별방역 조치 등 대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한돈협회는 이런 가운데 타 시·도 반출 금지조치에 따라 충북·전북은 2.6~2.26, 경기는 2.9~26일까지 이동금지됐지만 정부의 과도한 이동금지 조치로 구제역 발생도내 237개 돼지 농장의 자돈적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비발생 시·도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연천에 구제역이 왔는데 평택이 묶였고 타 시·도 반출금지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삭감없이 100%로 지급돼야하고 차폐시설을 갖춘 거점소독시설의 원스톱 방역시스템 구축, 지방에 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육계, 가금 축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 수립해야
 

육계산업은 산란계 및 오리류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는 AI를 육계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I 발생이 구조적으로 낮은 육계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 불가에 의한 손실이 농가의 소득 감소와 피해로 연결되는 도미노 현상을 차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등 대형 축산시설 인근의 소규모 불법 방사 농가의 사육금지를 법제화해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 불법 방사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인근의 도축장이 폐쇄될 경우 해당 계열농가의 도축 출하가 전면 중단돼 계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육계산업은 △농가 소득안정 자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가축방역세 신설 철회 △국비로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충당 △거점소독시설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인근 군 병력을 활용한 철새도래지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한편 오리농가 현대화 추진, 산란계 유통구조 개선 등 AI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 철회해야
 

산란계농가는 농식품부가 사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산란계 케이지면적 기준을 상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에선 산란계 케이지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지만 학계와 해외사례에도 마리당 생활면적과 AI 발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축산물을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산업형 축산에 대해서는 경제적·생산 효율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며, 산란계농가에서도 신·증축시 케이지 사육밀도를 확대 개선하고 있어 강행적 규정 신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란계농가는 삼진아웃제에 대한 강력한 철회를 요청했다. AI 발생의 원인은 야생조류에게 있어 AI 발생이 농가의 방역소홀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AI 발생으로 ‘심각’단계가 발령됐을 경우 3km 이내 가금농장 예방적 살처분, 수매를 실시하고 10km이내 희망하는 가금농장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 수매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오리, 오리산업 이해한 실질적 대책 필요해
 

오리업계는 보다 실질적이고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살처분보상 및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살처분보상금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되 논의과정에 현장 축산농가가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겨울철 휴지기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생오리 수급의 문제와 겨울철 휴지지역 이외로 오히려 사육이 몰릴 수 있어 풍선효과가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용오리에 한정된 대책인 만큼 종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리축사의 비닐하우스 금지와 관련해서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을 하더라도 신규축사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집지역 축사의 타 지역 이전은 여러 관련법상 불가한 상황임을 밝히고 축사 시설현대화의 경우도 오리농가들 대부분이 담보여력이 부족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리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압장 AI 검사는 오염되지 않은 가금류도 살처분해야 하고 도축장 폐쇄 등에 따른 산업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낙농, 개선안 철회 필요해
 

낙농업계는 방역개선대책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철회를 주장했다. 우선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는 구제역 발생 책임을 온전히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잘못됐고 구제역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 빈도만으로 농가 생업 포기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살처분 보상금관련 농가가 방역조치 실시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피규제농가가 스스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해야 하는 농가에게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가축방역관이 입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체계 강화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주장함과 동시에 공수의 접종 농가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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