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가축질병 발생 '준비부족'
김현권 의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추진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3년 추가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4일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홍역을 겪은 축산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산사 폐쇄 법에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적 잔여 유예기간이 1년여 남았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 1월 말 기준 6만190호의 2.4%인 1448호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상황인 만큼 추가 연장을 통해 축산업의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될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 3년으로 돼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6년으로 바꾸고,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도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내 배출시설의 경우 4년에서 7년으로, 이외 배출시설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법 개정에 이날 참석한 송기현(원주을)·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축산관련단체장, 축협조합장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힘을 합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수 십 년간 생업으로 삼은 축산농가의 생계수단을 사용중지·폐쇄시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계속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축분뇨법에선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있도록 관리하고 무허가축사 문제는 건축법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일정을 연기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적법화 기한 연장과 함께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후속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건폐율 완화, 인허가권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의지 강화, 입지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산 대책 마련, 농가의 경제적 부담완화,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법화가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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