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기준?규격 분석 기술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내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주류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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