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외래수산생물의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 귀국시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한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외래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수관원은 지난달 31일부터 한달에 걸쳐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대구 등 5개 공항과 인천, 부산의 2개 항만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수관원 누리집(nfqs.go.kr)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으로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도 변경사항 및 수산생물 반입 허용 절차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과(051-400-571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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