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박희수 괴산증평축협 조합장)는 지난달 28일 진천축협(조합장 최병은)에서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내년 3월 24일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정진국 농협충북지역본부 축산사업단장은 당면업무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국의 수많은 축산농가가 폐쇄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축협, 해당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수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대상농가의 적법화가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축산업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관철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축협과 지자체가 함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지자체는 컨설팅팀과 TF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많은 부서가 얽혀있어 농가들이 자신의 축사가 적법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추진절차가 복잡한데다 비용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신관우 충북낙협 조합장은 “정부가 축산인에게 큰 부담이 될 방역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세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 동참해 막아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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