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영향

아르헨티나산 소곱창 수입이 지난해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수입육업계에 따르면 통관기준으로 지난해 1349kg이 수입된 아르헨티나산 소곱창은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수입 누계량이 5050kg에 달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6일 아르헨티나산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고 한번 삶아서 가공하는 자비우육은 중심부 온도가 70℃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돼야 하며,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산 소곱창은 순중량 5kg 블록 단위로 박스당 10kg으로 냉동 포장돼 주로 수도권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육업계 관계자는 “구이, 전골, 내장탕 등의 용도로 전문 식당에 주로 공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산 소곱창은 최근 20~30대 젊은층과 직장인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 등 지역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도 확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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