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 원주 소재의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에서 판매한 땅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아플라톡신(15.0㎍/㎏이하)이 검출돼 전량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총 아플라톡신은 46.0㎍/㎏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플라톡신B1은 기준치 10.0㎍/㎏의 약 4배에 해당하는 38.0㎍/㎏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대경에프엔비에서 소분한 땅콩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것으로 총 18kg(300g, 60개)의 물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현재 7만8000여개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에서 계산 시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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