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농협장흥군지부장 (경제학 박사)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惡法)도 법’이라고 했다. 

  
이렇듯 법을 제정해 시행했으면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 6개월만에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5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일부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가 잔재해 제정됐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와 대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검토하고 개정해 시행함이 마땅하다. 
  
과거 통계에 의하면 과일 등의 농산물 유통은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 전체물량의 40% 이상이 유통되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 24.5%, 인삼·버섯 등 특산물 23%, 과일 20.2% 등 전년에 비해 총 22.1% 매출이 급감했다. 역으로 백화점의 상품권은 13%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명절과일인 사과와 배의 소비부진으로 아직도 재고가 많아 남아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으며, 과일나무 식목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등을 심는 농가가 줄어 과일묘목시장도 불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졸업과 입학시즌에도 화훼소비가 급감해 급기야 꽃 소비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1T1F(1 Table 1 Flow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경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농어업계도 일대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국내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특례와 함께 금액의 상한 폐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좋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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