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가격 90% 적용 보상

 

제주지역에서 주로 양식하는 터봇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출시됐다.

‘찰광어’, ‘돌광어’로 불리는 터봇은 일반 광어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해 주로 튀김이나 구이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 20여 어가가 양식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터봇 재해보험은 기존의 광어 양식재해보험과 같이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등 주요 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대상 양식수산물은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개체 또는 45g 이상의 개체이며 대상 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비닐, 보온덮개 제외)이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 가격을 적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터봇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제주어류양식수협(064-727-6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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