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법인협회, 부류위반 적극단속 요구
업계관계자, "해수부가 신선해조류 유통대안 제시해야"

▲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 작업장에서 나물용 미역 소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신선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가 금지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가 금지될 상황에 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법인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농안법 개정안이 부류 분류를 나눠놓은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전달했고 수산도매법인은 시장의 거래관행은 인정하되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철회될 상황에 처했다.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와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보호 위한 것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된 해조류는 6개 품목의 8940톤(134억원)이다.

품목별로는 △다시마 51톤(2600만원) △말 52톤(1억7500만원) △톳 1032톤(30억9900만원) △파래 2115톤(46억6100만원) △물미역 5620톤(50억3400만원) △청각 69톤(4억500만원) 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마른김을 포함한 건해조류를 제외한 품목으로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신선 해조류의 대부분이 청과부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안법상 부류 분류에 따라 청과부류에서의 해조류 거래를 금지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는 1998년부터 20여년에 걸쳐 청과부류에서 해조류를 거래하고 있는데 부류 분류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중단할 경우 생산자는 출하처를 잃게 되고 소비자는 불편해진다”며 “또한 수산부류 중도매인 역시 마땅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터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랜 거래 관행으로 법률과 거래실태가 맞지 않아 시행령을 개정하려했으나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심한데다 해수부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되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해수부에서 해당 품목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수산도매법인협, “해조류 취급금지·단속필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수산도매법인들은 도매시장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곳 인만큼 부류 분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위법하게 해조류를 취급하고 있는 청과부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개정안의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를 허용하되 유예기간 중 평가를 거쳐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포장된 해조류’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품목명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개정안 철회와 부류위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섭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은 “큰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건데 해조류취급문제처럼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법령까지 개정해가며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하며 “해조류는 수산물인만큼 수산부류에서 취급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매법인들은 자금력이 있는 만큼 농안법에 규정된 매수거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에 대해 매수거래를 하면 생산자들이 출하처를 잃을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 해수부, 대책마련에 나서야

청과부류에서 해조류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는 청과부류에서 신선해조류 취급이 금지될 경우 매수거래를 통해 판매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품목을 분산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수산도매법인들이 매수거래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커 법인에서 꺼려할 공산이 크다.

장기간에 걸쳐 청과부류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온 터라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물미역 등 신선해조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수가 제한적이며 수산부류의 중도매인들이 해당품목 취급에 나선다 해도 판로확보 등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협 가락공판장에서 매생이 경매를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따라서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해수부와 수산도매법인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태성 (사)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 상무는 “청과에서 팔든 수산에서 팔든 많이 팔아줘야 가격이 높아져서 어업인의 수취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해수부가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면 이익단체인 법인협회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도 “규모화된 출하자라면 시장여건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출하자는 이같은 변화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자신들은 떠먹지도 못하는 밥그릇 때문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 농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면 신선해조류 유통현황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안정적으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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