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수급·질병감별 어려움…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경기도가 기립불능우 발생 시 전부 또는 절반 이상에 대해 도축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립불능우는 2008년 광우병사태로 인해 2009년 9월 도축이 금지됐으나 시행령에 따라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 4대 질병에 한해 도축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기립불능우 발생비율이 높은 젖소의 경우 이같은 4대 질병에 대한 감별이 까다로워 위험성이 항상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정상도축수 대비 기립불능우 발생 비율은 12.7%에 달하고 있으며 4대 질병 중 부상 비율이 77%이고 기립불능우를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이미 다리가 손상돼 도축과정에서 부정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충남 당진에서 정상소를 기립불능우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고 도축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도 기립불능우에 대해 도축을 금지시키는 추세에 있어 국내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세 가지 대안을 건의했다. 1안은 가축재해보험 의무가입 후 4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우 발생시 시·군에서 확인한 뒤 지정된 렌더링업체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으로 농가 저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젖소 보험가입율 12%로 저조해 추가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안으로는 노산·쇠약 기립불능우에 한해 렌더링처리하는 방식이며, 3안은 질병과 상관없이 기립불능 상태의 소 전체를 렌더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립불능우 발생 감소 효과는 크지만 농가들의 저항이 큰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1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기립불능우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농장에서 기립불능우 발생 시 수의사의 진단을 거쳐 도축 가능한 4대 질병에 포함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도축이 가능하다”며 “기립불능우를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이미 다리가 손상돼 도축 시 부정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도축된 25만803마리 가운데 2.2%인 5398마리가 기립불능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우는 292마리, 젖소는 4803마리, 육우는 303마리로 젖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또한 도축된 기립불능우 가운데 부상이 77%(4183마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욕마비 19%(1027마리), 난산 3%(161마리), 고창증 1%(27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에 낙농가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농육우협회 한 관계자는 “기립불능우를 우려해 가축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노폐우 가격이 90만원인데 마리당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보상가도 현실성이 없으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부가하는 정책은 어불성설로 제대로 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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