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합동 방역개선대책 확정

정부는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AI)를 조기에 종식하고 동절기 사육제한과 위험지역 재편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로 농가·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오늘 마련한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며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대책에서 우선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를 조기에 종식키로 했다.

이에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도 요청시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재편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가금류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토종닭(산닭) 유통 제한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GPS(위치정보시스템) 미장착 신고포상금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장의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및 신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이내 3회 AI·구제역 발생 농가 축산업 허가 취소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등록제 도입 및 제재 강화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발생된 AI와 구제역사태는 각각 2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고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장상황은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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