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표고버섯 임산물 재해보험 내용을 알려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상품 개선키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표고버섯 생산 임가의 소득보전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14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보험요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인 60만원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점은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원목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사와 톱밥배지 표고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지난해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하던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으로 보상 가능하다.

피해발생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하우스가 폭설로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부담금 10%(3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의 금액)를 제외한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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