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석 (사)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장
유통인 간 경쟁·다양한 거래방법…출하선택권 확대 중요

“비상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품목이 상장할 수 없거나 독점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상장이 가능하며 생산자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김동석 (사)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장은 도매시장은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누구보다 생산자를 우선한 정책과 거래방법, 서비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조합장은 “상장경매의 경우 도매시장 반입량에 따라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그동안의 도매가격을 파악해 상장하거나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생산자에게 좀 더 높은 수취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인 간의 경쟁이 필요하며 다양한 거래방법을 통한 출하선택권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하선택권 확대는 유통인 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의미하고 이는 출하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비용절감, 신선도 유지 등이 가능하다”며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또는 매수해 정가·수의매매에 의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가격 안정성이 높고 대량구매를 촉진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락시장에는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이 지난해 기준 청과부류가 115개, 수산부류는 61개가 지정돼 있으며 청과부류는 115개 중 111개가 상장품목으로 동시에 거래되고 있다.

김 조합장은 “비상장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불식시키고자 현 조합명을 농산물 중도매(법)인 직거래 정산조합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이 비상장으로 명시돼 있어 하루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은 상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양측에 출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비상장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는 상장예외로 혼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탁의 주체를 도매법인 및 비상장품목 거래허가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도매법인 수탁 물품만 상장으로 규명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며 “상장을 도매법인을 통한 거래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지칭토록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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