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대표단, 허점·의혹 지적
바닷모래채취 강행 강력 규탄

특혜의혹과 부실관리 등으로 허점투성이인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과 정연송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전국 어업인 대표단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바닷모래채취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최인호 의원은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직에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인 대표단도 회견문을 통해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 보고서를 보면 바닷모래채취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자원의 피해를 알고서도 오히려 채취량을 늘리고 민수용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남해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수산자원변동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해사채취로 인해 저어류의 산란장 및 성육장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붕장어통발과 저인망 등의 어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간한 ‘남해EEZ골재채취단지의 해양생태계 구조 및 부유사거동 연구’ 보고서에서도 해사채취지점이 비채취지점보다 출현 종수나 개체수가 적었던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부산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골재업체들이 신고량 대비 최소 10% 이상의 바닷모래를 과다 채취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이제까지 채취해온 바닷모래채취량이 1억㎥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취량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이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골재업자 등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해왔다”며 “반면 해양환경과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실질적 권한은 하나 없이 단순한 해역이용협의권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업인들은 이어 “EEZ 모래채취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 와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다음 주중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호소하는 어민들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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