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상인 '반발'
유통비 급증···생산·소비자 피해 우려

 

뱀장어 위판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반복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난달 29일 중도매인 모집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유통상인의 반발로 설명회가 파행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당초 기존의 산지수집상들을 중도매인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설명회가 파행되면서 중도매인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명회 파행과 함께 각지의 생산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뱀장어 주산지는 전북, 전남 일대 지역으로 현재 민물장어 양식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판장 건립도 고창군, 영암군 등 호남지역으로 예정돼있다.

이 가운데 경남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서는 위판의무화시 생산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며 위판의무화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인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민물장어 식당이나 유통을 겸업하는 어가들이 위판 의무화로 유통비용이 급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위판 의무화로 기존에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자와 함께 강동수산 등 도매시장법인에서도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제정 당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뱀장어를 위판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 도매시장법인들에도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동수산에서는 관련 제도 시행에 맞춰 뱀장어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지출하주와 매참인 등을 모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산지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강동수산 관계자는 “유통투명화를 위해 위판을 의무화한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가장 투명한 유통구조를 가진 도매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물으며 “뱀장어의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법률로서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에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쟁을 촉진해야하는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와 무관한 일로 경쟁을 제한, 독과점 시장을 만들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산물 유통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강동수산에서는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위헌법률심판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법률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으로 해수부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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