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선해조류 청과부류 거래 허용골자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해수부, 안정적 유통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선해조류의 판로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를 허용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조류는 총 6만78톤으로 거래금액은 1391억원 가량이다.

이중 도매시장법인에서 거래된 양은 청과법인이 1만3925톤, 수산법인이 9621톤으로 총 2만3546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된 양은 청과부류가 2만7596톤, 수산부류가 8935톤으로 총 3만6531톤을 기록, 청과부류의 거래량이 4만152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영도매시장 전체 해조류 거래물량의 69% 가량이 청과부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중은 건해조류를 모두 합산한 수치로 신선해조류만 따져본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산부류에서 취급하고 있는 해조류는 건미역 3793톤, 김 3641톤 등 건해조류의 취급량이 전체 해조류취급량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신선해조류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신선해조류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터라 사전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신선해조류의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미역 생산자인 정영자 씨는 “물미역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다 버려야한다”며 “지금도 물미역을 판로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어업인들은 미역을 버려야하는 판국인데 가락시장 같은데서도 제대로 취급 못해 준다고 하면 어업인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라고 성토했다.

송정어촌계의 또다른 양식어가도 “누가 팔아주든지 빨리, 많이 팔아주는 게 중요한데 해수부에서는 왜 못하게 하는거냐”라고 물으며 “안 팔려서 다 버리게 되면 책임도 안질 거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가락시장에서 신선해조류를 취급하는 한 청과중도매인은 “나물미역이나 톳 등 신선해조류는 시장 여건 때문에 청과 중도매인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청과부류에서 신선해조류를 취급하지 못할 경우 중도매인도 매출하락의 영향을 받겠지만 생산자들 역시 가격이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중도매인은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해수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도매시장법인 편에서 일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오는 11월까지 해조류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유통인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수부는 현재 신선해조류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안법 시행령 개정 철회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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