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530여개 유통업체에 35억원대 판매…지속적 단속

 
 

중국산 깐마늘 35억원대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정부의 1년간 추적조사 끝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수법으로 467톤, 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 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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