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협 조합원수 더 완화해야”

정부가 농협법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농·축협 등의 의견수렴을 5월까지 진행키로 하면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도 ‘조합제도개선반’을 구성, 축협의 입장을 수렴해 다양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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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축협의 요구는

# 지역축협 조합원 수 300명 수준으로 완화해야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중 하나가 조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조합 설립인가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조합원, 조합 경제사업 의무화 등 조합원 정예화를 전제로 조합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역조합은 1000명에서 500명으로, 특광역시 등 지역조합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품목조합은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년 이전에 설정된 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원활한 조합경영과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조합간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축협의 경우 도시축협이나 품목축협의 경우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양새지만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를 300명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마련된 1995년만 해도 축산농가수가 79만1000호에 달했으나 현재는 10만호 정도로 줄어 같은기간 전체 농가의 감소율(27.4%)보다 3배 가량 높은데다 40%가 넘는 축산업의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역농협의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지역축협의 조합원당 경제사업량이나 납입출자금 규모가 지역농협 조합원보다 3~5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조합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요소를 충분히 구비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지역축협의 경우 품목조합의 조합원 수 완화에 대해선 조합의 난립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축협 추가 합병 불필요,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조합 규모화(합병) 추진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는 절대규모를 산정 후 권역별·시군별·입지유형별 적정 농·축협 수를 도출해 단계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경영약체 조합이나 경영평가 하위 농·축협을 합병하고 2단계로 시군단위로 적정규모의 합병을 유도한 후 3단계로 광역단위 합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수를 내년 1092개, 2023년 919개, 2030년 694개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축협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2~3단계 수준의 규모화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합병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축협간의 균형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경영약체 축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비상임조합장 업무범위 축소 신중한 접근 필요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직무범위 역시 농식품부는 조합의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경영과 관련된 교육지원이나 경제사업 업무를 수행치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비상임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대외활동이나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이에 축협들은 조합장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것은 협동조합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에 대한 편중으로 경제·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유능한 조합장의 경영능력 발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축협 사업범위 확대·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강화 요청
이밖에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경제사업 추진지표를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가칭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은퇴한 고령의 무자격조합원에게 출자·사업이용권·출자배당·이용고배당·교육지원사업 우대 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원의 자격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가 확인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사업이용실적 확인 방법을 추가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며 다만 조합원 탈퇴 유예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협 축산경제와 축협들은 이번 하위법령 및 제도 제·개정 작업을 통해 장제사업 등 지역축협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줄 것과 현행 시행령에 정해진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토록 지역농협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강화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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